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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 통상교섭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통상교섭실)

통상교섭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통상협정 교섭ㆍ문안합의ㆍ국문본 작성ㆍ서명의 총괄ㆍ조정
3.통상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ㆍ시행
4.통상협정의 비준에 관한 업무
5.통상협정과 관련된 법적 검토
6.통상협정의 이행 및 개선 협상에 관한 업무
7.통상협정의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8.세계무역기구협정의 운용업무 중 지역협정위원회에 관한 업무
9.통상협정의 상품양허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0.통상협정의 원산지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1.통상협정의 무역구제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2.통상협정의 위생,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기술적합성 상호인정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3.통상협정의 서비스ㆍ투자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4.통상협정의 정부조달ㆍ지식재산권ㆍ경쟁정책 관련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5.통상협정의 환경ㆍ노동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6.통상협정의 그 밖의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7.통상협정 각 분야 업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18.그 밖에 통상협정과 관련된 사항
19.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0.「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ㆍ제도의 운영
21.통상협정 관련 국내산업 대책의 수립ㆍ시행
22.통상협정 국내대책 이행상황의 점검ㆍ평가 및 보완대책의 수립ㆍ시행
23.통상협정 활용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24.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5.국내 제도 및 외국 수입규제의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에 관한 업무
26.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종합 대응 전략 수립ㆍ이행
27.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한 기업 지원 및 국제 협의
28.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 수집
29.세계무역기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0.세계무역기구 관련 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31.세계무역기구의 협정운용에 관한 업무
32.세계지적소유권기구ㆍ세계관세기구 및 1차산품기구 등의 통상의제에 관한 사항
33.지역경제협력체와 관련한 다자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34.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35.경제협력개발기구 무역위원회 관련 업무
36.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대응 전략 수립 및 소송 총괄
37.우리나라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에 대한 대응 업무
38.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통상 분쟁 관련 문안 교섭 및 시행
39.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문안 심사, 해석, 국문본 검토에 관한 사항
40.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산업계의 의견수렴과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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