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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 원장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원장)

국가기술표준원에 원장 1명을 둔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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