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 (한미통상협력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미통상협력과를 둔다. 한미통상협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한미통상협력과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미합중국과정원산업ㆍ자원협력미합중국과장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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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미통상협력과를 둔다.
②한미통상협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한미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미합중국과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2.미합중국과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3.미합중국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4.미합중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5.미합중국과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미합중국과의 산업ㆍ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④한미통상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⑤별표 5의2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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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제20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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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미통상협력과를 둔다. 한미통상협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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