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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 · 한미통상협력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한미통상협력과)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미통상협력과를 둔다.
한미통상협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한미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미합중국과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2.미합중국과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3.미합중국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4.미합중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5.미합중국과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미합중국과의 산업ㆍ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한미통상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별표 5의2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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