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한미통상협력과)
①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미통상협력과를 둔다.
②한미통상협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한미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미합중국과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2.미합중국과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3.미합중국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4.미합중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5.미합중국과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미합중국과의 산업ㆍ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④한미통상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⑤별표 5의2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