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표준 정책 및 산업(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운영, 국가표준제도 확립의 지원.
직무국가표준기본법정책제품정보통신제품전기통신기기표준화산업표준ㆍ안전기준ㆍ적합성ㆍ산업기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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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직무)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국가표준 정책 및 산업(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운영, 국가표준제도 확립의 지원
2.제품[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다만, 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의 경우 전기안전에 한정한다.
3.산업표준ㆍ안전기준ㆍ적합성ㆍ산업기반기술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ㆍ개발지원 및 인증
4.「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계량, 측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제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의 추진
5.표준화 및 제품안전 관련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6.품질경영정책의 수립ㆍ추진
7.무역기술장벽(TBT)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ㆍ대응 업무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조문 관계도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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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제20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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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표준 정책 및 산업(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운영, 국가표준제도 확립의 지원.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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