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직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해제
4.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 및 변경
5.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6.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국제 협력
7.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
8.경제자유구역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지원
9.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의 해소
10.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
11.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12.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13.자유무역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조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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