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직무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입안ㆍ기획정책제도법제경제자유구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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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직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해제
4.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 및 변경
5.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6.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국제 협력
7.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
8.경제자유구역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지원
9.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의 해소
10.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
11.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12.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13.자유무역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조성
2. 조문 관계도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제20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0개 · 보좌기관의 설치·보조기관의 설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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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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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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