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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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상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통상차관보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상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통상차관보 1명을 둔다.
②산업통상부에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ㆍ산업성장실ㆍ산업자원안보실 및 통상교섭본부를 둔다. <개정 2025.12.30>
③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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