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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 하부조직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하부조직)

통상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통상차관보 1명을 둔다.
산업통상부에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ㆍ산업성장실ㆍ산업자원안보실 및 통상교섭본부를 둔다. <개정 2025.12.30>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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