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 (제품안전정책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ㆍ추진
3.어린이ㆍ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제품안전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4.제품안전에 관한 법령ㆍ제도ㆍ기술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5.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을 위한 안전망의 구축ㆍ운영
6.제품의 안전성 조사ㆍ분석ㆍ연구 및 관련 기술개발 등 안전관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및 조치
7.제품안전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8.제품의 안전에 관한 인증 및 시험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9.제품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대응업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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