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 (적합성정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적합성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적합성정책국적합성평가적합성평분야국장육성ㆍ지원수립ㆍ추진인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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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적합성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시험ㆍ검사ㆍ교정ㆍ제품인증ㆍ경영시스템인증ㆍ자격인증 등(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교정ㆍ시험ㆍ검사ㆍ표준물질, 메디컬시험 분야 등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3.시스템인증 분야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4.계량ㆍ측정제도의 운영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5.적합성평가 분야의 국제상호인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적합성평가 분야 관련 국제기준의 운영ㆍ보급
7.적합성평가 분야의 숙련도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의 운영
8.계량ㆍ측정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계량에 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10.시스템 및 자격 인증제도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확산
11.인증ㆍ품질과 관련된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12.국가인증제도의 혁신 및 지원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13.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KC)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적합성평가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5.품질경영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품질경영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신기술개발제품의 발굴ㆍ평가 및 지원
17.국가 인증제품의 사업화 지원 및 공공구매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추진
18.신기술, 신제품, 우수재활용 제품 등 국가 인증제도의 운영ㆍ관리 및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9.산업융합 적합성 인증과 관련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지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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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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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합성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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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