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적합성정책국)
①적합성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시험ㆍ검사ㆍ교정ㆍ제품인증ㆍ경영시스템인증ㆍ자격인증 등(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교정ㆍ시험ㆍ검사ㆍ표준물질, 메디컬시험 분야 등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3.시스템인증 분야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4.계량ㆍ측정제도의 운영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5.적합성평가 분야의 국제상호인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적합성평가 분야 관련 국제기준의 운영ㆍ보급
7.적합성평가 분야의 숙련도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의 운영
8.계량ㆍ측정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계량에 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10.시스템 및 자격 인증제도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확산
11.인증ㆍ품질과 관련된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12.국가인증제도의 혁신 및 지원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13.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KC)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적합성평가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5.품질경영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품질경영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신기술개발제품의 발굴ㆍ평가 및 지원
17.국가 인증제품의 사업화 지원 및 공공구매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추진
18.신기술, 신제품, 우수재활용 제품 등 국가 인증제도의 운영ㆍ관리 및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9.산업융합 적합성 인증과 관련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