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운영지원과공무원운영지원과장물품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인력개발분류ㆍ수집ㆍ보존ㆍ이관관인ㆍ관인대장소속ㆍ유관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인력개발, 그 밖의 인사사무
2.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부 및 소속ㆍ유관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4.부 내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5.부 내 공무원 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6.기록물의 분류ㆍ수집ㆍ보존ㆍ이관 및 활용과 도서 등 행정자료의 보관ㆍ관리
7.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및 처리
8.물품의 구매 및 조달
9.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1.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제20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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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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