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인력개발, 그 밖의 인사사무
2.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부 및 소속ㆍ유관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4.부 내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5.부 내 공무원 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6.기록물의 분류ㆍ수집ㆍ보존ㆍ이관 및 활용과 도서 등 행정자료의 보관ㆍ관리
7.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및 처리
8.물품의 구매 및 조달
9.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1.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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