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통상교섭본부)
①통상교섭본부는 외국과의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영문 명칭은 "Minister for Trade"로 표기한다.
③통상교섭본부에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무역투자실을 둔다.
제15조(통상교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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