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대변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대변인확인ㆍ분석ㆍ대응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온라인대변인수립ㆍ조정정책홍보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기관 정책홍보 지원
2.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부(部)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사항 관리
4.보도내용의 확인ㆍ분석ㆍ대응 등에 관한 사항
5.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6.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그 밖에 언론과 관련된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제20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