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기관 정책홍보 지원
2.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부(部)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사항 관리
4.보도내용의 확인ㆍ분석ㆍ대응 등에 관한 사항
5.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6.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그 밖에 언론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