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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 소속기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소속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술표준원ㆍ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및 광업등록사무소를 둔다.
산업통상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를 둔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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