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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 기획조정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1.산업ㆍ무역ㆍ통상ㆍ자원시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결과의 심사 분석
2.예산 및 기금의 총괄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평가
3.국회 등 외부기관과의 정책 협조
4.국정과제 및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의 지시사항 관리
5.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의 관리업무
6.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구성원의 행동 변화 등 부 내 변화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7.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
9.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0.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1.성과관리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12.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13.산업ㆍ무역ㆍ통상ㆍ자원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14.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ㆍ조정
15.삭제 <2025.12.30>
16.법령안 입안ㆍ심사 및 소관 법령 질의ㆍ회신ㆍ자문 등 법제업무 총괄
17.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8.산업통상부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정보화업무ㆍ예산의 총괄 및 조정
19.정보자원의 운영ㆍ관리,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20.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사이버안전업무 총괄ㆍ조정
24.산업통상부 소관 통상 관련 국내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5.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26.산하기관의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시설보안 업무
27.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8.산업통상자원분야의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총괄ㆍ조정
29.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30.안전관리,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1.부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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