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기술규제대응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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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규제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규제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ㆍ대응업무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3.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
4.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5.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6.양자 및 다자 간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상
7.양자 및 다자 간 무역기술장벽 협정의 이행
8.기술기준 및 시험ㆍ검사ㆍ인증분야에 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9.무역기술장벽 관련 소관분야 상호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10.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 및 법ㆍ제도의 개선
11.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12.국내외 표준 및 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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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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