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기술규제대응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술규제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술규제대응국무역기술장벽소관분야기술규제국장정보양자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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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술규제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ㆍ대응업무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3.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
4.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5.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6.양자 및 다자 간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상
7.양자 및 다자 간 무역기술장벽 협정의 이행
8.기술기준 및 시험ㆍ검사ㆍ인증분야에 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9.무역기술장벽 관련 소관분야 상호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10.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 및 법ㆍ제도의 개선
11.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12.국내외 표준 및 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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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제20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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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규제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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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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