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감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에 의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6.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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