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무역투자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무역투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무역투자실외국인투자 촉진법수출원자력발전플랜트ㆍ설비기술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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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무역투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기ㆍ단기 무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
2.무역거래 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의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무역인력의 양성 및 무역정보 기반의 구축
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5.업종별ㆍ지역별 수출 촉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6.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개척 활동의 지원
7.금융ㆍ세제ㆍ외환 등 수출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8.대체수출주력품목 발굴을 위한 유망품목의 수출 촉진 대책 수립ㆍ추진
9.대체수출주력품목의 발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의 총괄ㆍ조정
10.장기ㆍ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분석 및 무역통계의 가공ㆍ관리
11.수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ㆍ절차 등의 정비
12.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3.무역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14.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15.「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계 법령ㆍ제도의 운영
16.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조ㆍ지원 및 조정
18.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 및 산업분야별 투자협력활동 지원
19.외국인투자에 관한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협정 체결의 지원
20.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국내투자환경의 홍보시책 수립ㆍ추진
21.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및 개별투자사업의 지원
22.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및 인력양성 등 해외진출 지원
23.해외진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
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25.남북 간 산업ㆍ자원 특구ㆍ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26.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27.부 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8.산업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투자 지원
29.산업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자ㆍ다자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30.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과 홍보 대책의 수립ㆍ시행
31.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협력사업 추진
32.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제도 마련 및 개선
33.원자력 발전 수출 진흥과 관련된 규정 및 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수출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34.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관련 국가 간의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조와 수출 진흥 관련 지원조직의 관리
35.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을 위한 인력 양성 및 통계 관리
36.원자력 발전 도입 국가와 관련된 수출협력 전략의 수립ㆍ시행
37.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ㆍ보수ㆍ운영 서비스의 수출 지원
38.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ㆍ보수ㆍ운영 서비스의 수출 대상 국가와의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39.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금융지원
40.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41.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외국제도 분석ㆍ대응
42.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의 통제ㆍ관리, 제도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양자ㆍ다자간 국제협력
43.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4.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 수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5.그 밖에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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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제20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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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역투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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