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해상풍력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31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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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본설계의 수립ㆍ확정 등제11조 민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12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제13조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의 통보기간제14조 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제15조 발전지구의 지정 요건 등제16조 공동접속설비의 건설 대상 발전지구의 규모 등제17조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등제18조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제19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제2조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제20조 환경성평가준비서의 제출 등제21조 환경성평가의 실시 절차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취소제23조 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등제24조 발전지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제25조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제26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27조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등제28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제29조 수산업 등의 지원제3조 위원회의 운영제30조 업무의 위탁제31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5조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제6조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제7조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제8조 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범위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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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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