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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본설계의 수립ㆍ확정 등
제11조
민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13조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의 통보기간
제14조
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제15조
발전지구의 지정 요건 등
제16조
공동접속설비의 건설 대상 발전지구의 규모 등
제17조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등
제18조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제19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조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조
환경성평가준비서의 제출 등
제21조
환경성평가의 실시 절차
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제23조
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등
제24조
발전지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25조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
제26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7조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제28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29조
수산업 등의 지원
제3조
위원회의 운영
제30조
업무의 위탁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7조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8조
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범위
제9조
예비지구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