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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그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어업인, 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제1호에 따른 기본설계안을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기본설계안
2.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3.의견 제출 방법
기본설계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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