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해상풍력기술의 검증을 위한 실증시설과 기반시설의 설치 가능성
2.「항만법」에 따른 항만 및 항만시설 등 지원시설에의 접근 용이성
②법 제37조제3항 전단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제1호에 따른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해당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의 합계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