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실시계획과 다르게 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승인 사항 및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 없이 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착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4.환경ㆍ해양환경 및 해상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실시계획 승인취소의 사유
3.실시계획 승인취소의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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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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