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2.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포함사항
3.제2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취소 등의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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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27조 ·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등제28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제29조 · 수산업 등의 지원제30조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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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