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ㆍ면적과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용량이 동일하고,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핵심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법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재정경제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가유산청,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해상풍력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실무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촉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않는다.
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⑦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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