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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해야 하는 개발행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실시한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풍황계측기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2.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설계안 수립 및 변경
3.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4.그 밖에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발행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행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총액을 산정하되, 하나의 발전지구에 둘 이상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총액을 해상풍력발전사업자별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용량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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