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관협의회를 다시 개최하여 조정안에 대해 협의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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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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