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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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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관협의회를 다시 개최하여 조정안에 대해 협의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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