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환경성평가의 실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0조제8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항목등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환경성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평가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성평가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③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토요일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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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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