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환경성평가의 실시 절차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환경성평가의 실시 절차)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0조제8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항목등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환경성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평가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성평가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토요일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