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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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준비
2.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3.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②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추진단의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추진단의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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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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