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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준비
2.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3.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추진단의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추진단의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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