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해상풍력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3.그 밖에 해상풍력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이하 "전담기관사업"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갖출 것
2.전담기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갖출 것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③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전담기관사업의 수행실적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실적 점검 결과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업무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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