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발전지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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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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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발전지구의 명칭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해상풍력발전사업의 개요
3.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준공인가 연월일
③법 제3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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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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