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수산업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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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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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수산업 등의 지원) 법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해상풍력 분야에 대한 연구소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
2.「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4.「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8.「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9.「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10.「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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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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