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환경성평가준비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준비서를 제출하고, 환경성평가의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이하 "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환경성평가준비서를 송부해야 하며, 평가항목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성평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평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고, 평가협의회 위원은 환경성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⑤평가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평가협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협의회가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항목등을 결정하려는 경우 환경성평가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평가항목등을 필요한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등을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성평가준비서 작성, 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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