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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 환경성평가준비서의 제출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환경성평가준비서의 제출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준비서를 제출하고, 환경성평가의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이하 "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환경성평가준비서를 송부해야 하며, 평가항목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성평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평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고, 평가협의회 위원은 환경성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평가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평가협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협의회가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항목등을 결정하려는 경우 환경성평가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평가항목등을 필요한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등을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성평가준비서 작성, 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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