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의 통보기간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의 통보기간)

법 제17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1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라 협의 결과의 통보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해 소요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