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공동접속설비의 건설 대상 발전지구의 규모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공동접속설비의 건설 대상 발전지구의 규모 등)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지구"란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용량 합계가 1,00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발전지구로서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설비 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발전지구를 말한다.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로서 송전망의 안정적인 연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를 말한다.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해당 지역의 지형이나 지질 사정 등의 사유로 기술적으로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
2.공동접속설비가 이미 존재하거나 건설 중인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