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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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설계안의 수립 및 변경 지원
2.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의 검토
3.법 제31조에 따른 준공인가 내용의 검토ㆍ확인 및 준공검사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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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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