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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 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등)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지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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