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풍황, 어업활동, 환경ㆍ해양환경, 해상교통, 군사작전 영향성, 국가유산 영향성, 전력계통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이하 "예비지구"라 한다) 및 해상풍력발전지구(이하 "발전지구"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풍황 정보
2.어업활동 정보
3.환경ㆍ해양환경 정보
4.해상교통 정보
5.군사작전 영향성 정보
6.국가유산 영향성 정보
7.전력계통 정보
8.해양기상 정보
9.해역의 수심 및 해저의 지질 등에 관한 정보
10.그 밖에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입지정보망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보안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