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마을기업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1 · 시행일 2026-08-15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25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8-11 · 시행 2026-08-15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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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분과위원회제11조 대체위원회제12조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제13조 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4조 마을기업의 지정 요건제15조 마을기업의 지정 절차제16조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의 세부 항목 등제17조 청년 구성비율의 기준제18조 마을기업 지정취소 절차 등제19조 마을기업의 날제2조 정의제20조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제21조 마을기업지원기관의 지정 등제22조 권한의 위임제23조 업무의 위탁제24조 운영지침의 수립ㆍ통보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마을주민의 기준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5조 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제6조 중앙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제7조 위원의 해촉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9조 중앙위원회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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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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