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대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원회를 대체위원회로 지정하여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1.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것
2.마을기업,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역공동체, 지방자치,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이 과반수일 것
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기준을 갖출 것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체위원회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한 대체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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