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마을기업지원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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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마을기업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업무수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마을기업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업무수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원기관의 업무범위, 지정기간, 운영실적 보고,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전문인력 확보와 지원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지원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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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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