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마을기업의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마을기업을 지정하기 위해 지정기준, 신청방법 및 첨부서류 등 마을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공고해야 한다.
②마을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마을기업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마을기업 현황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기업을 지정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을 지정한 경우 해당 마을기업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마을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