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운영지침의 수립ㆍ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운영지침의 수립ㆍ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평가ㆍ성과관리, 지원사업 집행ㆍ정산ㆍ환수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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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마을기업의 날제20조 ·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제21조 · 마을기업지원기관의 지정 등제22조 · 권한의 위임제23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운영지침의 수립ㆍ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