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1.마을기업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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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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