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마을기업의 지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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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수ㆍ출자비율ㆍ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수ㆍ출자비율ㆍ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마을기업에 출자한 마을주민이 5명 이상일 것
2.마을기업에 출자한 사람 중 마을주민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가.제3조제2항에 따른 경우(해당 시ㆍ군ㆍ구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80
나.법 제12조제3항 및 이 영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3.한 출자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을 것
4.출자자와 특수관계인(출자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의 출자금 합계가 전체 출자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이 경우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마을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등 공동체성을 갖출 것
2.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등 공공성을 갖출 것
3.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등 지역성을 갖출 것
4.영업활동을 실제로 할 수 있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성이 있는 등 기업성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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