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통해 마을기업의 매출액, 성별ㆍ연령별 종사자 수, 사회 공헌 활동 등 마을기업의 운영 현황을 관리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실태 파악 및 정책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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