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중앙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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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마을기업 지정 또는 지원대상 신청 법인의 대표자 또는 참고인에게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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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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