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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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경우 시ㆍ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경우 시ㆍ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마을기업,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역공동체, 지방자치,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이 위원 정수의 과반수일 것
2.회의 소집, 의사ㆍ의결 정족수 및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갖출 것
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기준을 갖출 것
②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것
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③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직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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