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모든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마을기업의 일반현황
2.매출, 고용 등 사업성과
3.사회 공헌 활동 실적
4.물품대장 확인 및 관리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면접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의 항목ㆍ시기ㆍ방법 등을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행정안전부장관: 기본계획 및 마을기업 지원시책의 수립ㆍ개선
2.시ㆍ도지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관할 구역 내 마을기업 지원시책의 수립ㆍ개선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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