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마을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6명 이상 8명 이하의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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