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청년 구성비율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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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청년 구성비율의 기준)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마을기업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인구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2.마을기업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청년 인구 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40
3.마을기업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청년 인구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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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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