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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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除斥事由)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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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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