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18-12-26 · 시행일 2018-12-26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0조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8-12-26 · 시행 2018-12-26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지침의 목적)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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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지침의 목적제10조 비밀에 관한 사항제11조 국토계획평가 절차제12조 국토계획평가제13조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보완제14조 환경부장관의 의견수렴제15조 국토계획평가센터의 검토제16조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제17조 국토계획평가 결과의 통보 및 반영제18조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제19조 국토계획평가센터의 운영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재검토기한제3조 국토계획평가의 대상제4조 국토계획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5조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수립제6조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제7조 국토계획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8조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내용제9조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규격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